1.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면,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다 하고난 후에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알아보았고 결국에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와같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니 역시 알아야 받을 수 있는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육아로인해 복직이 어려우시는분들과 아이때문에 복직을 망설여지시는 분들! 제 글을 읽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ㄱㄱ
2.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당사자인 내가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부터 알아봐야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니 다들 이 제도를 잘 써야 본인에게 이로운거겠죠?
(1)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일했던 근무지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충족이 되야 받을 수 있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인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 포함을 해서 180일 이상이 되여야 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 하니, 최대한 180일 이상은 근무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사유가 정당해야 받기 가능하며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에는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퇴직사유는 나중에 정리해드릴게요.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을 해야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나서의 과정입니다. 대상자가 되고나서 구직신청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오니 꼭 구직신청도 열심히 하시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5) 실업인정 단계를 입니다.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 불구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예로 들자면 이력서를 넣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신고하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싶다면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댓글